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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합2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 이와 별도로 위 유예기간 전에 범한 절도죄 등으로는 징역 2개월의 형) 을 선고 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2.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15: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 사업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000원 정도의 빈 폴 아웃 도어 베이지색 반바지 2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 태그를 자른 다음,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들을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3: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54 세) 소유인 시가 합계 74만 원 정도의 빨간색 후드 자켓 1벌, 빨간색 바람막이 1벌, 파란색 티셔츠 1벌, 짙은 남색 반팔 티셔츠 1벌, 빨간색 반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 태그를 자른 다음, 착용한 옷 안에 겹쳐 입거나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으나, 매장 안에서부터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던 피해자 G(45 세 )으로부터 쇼핑백 안의 내용물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쇼핑백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약 400m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55 경 구미시 H 건물 주차장에서, 쫓아온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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