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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519』 피고인은 2015. 8. 10. 11: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교회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두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어깨 걸이 가방 및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충전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베이지색 바지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붉은색 티셔츠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썬 크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비 크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27』 피고인은 2015. 8. 21. 14:04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 4 층에 있는 G 교회에 들어가 위 교회의 목 양실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용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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