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8022』 피고인은 2016. 12. 10. 00:0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맥주 3 병, 노가리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7 고단 2921』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소주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위 가항 기재 ‘H’ 주점에서 피해자 G 와 그 종업원에게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시라고 하자, “ 돈이 없다 ”라고 소리치면서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왜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냐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0:35 경까지 약 3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술 값대금 미 변상) 『2017 고단 2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간이 영수증 『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