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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54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로 특정된 F 공파 G 11 대손 대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공소장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지분은 피고인이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며,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각 소유지 분을 위와 같이 적법하게 상속 받은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1) F 공파 G 11 대손 대종중은, ⅰ) 1977년부터 종중의 운영에 관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왔고, ⅱ) 1994. 3. 12. 경 총회를 개최하여 “ 본 종중은 G 11 대손 대종중이라 칭한다.

”, “ 선조의 봉사와 분묘의 수호 및 종 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종중 재산의 증식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약( 이하 ‘ 이 사건 1994년 규약’ 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ⅲ) 가평 군청에 AH을 대표 자로 하여 부동산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였으며, ⅳ) 매년 음력 10 월경에 시제를 지내고, 연초에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경에는 홍천에서 가평으로 시묘를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2) AP 종중은 2012. 2. 16. F 공파 후손 25명을 회원으로 한 AP 종중 규약( 이하 ‘ 이 사건 2012년 규약’ 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1994년 규약에 기재된 종중 부동산 중 가평군 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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