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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6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은 1960년대 말경부터 M3 대손의 후 손들 로 이루어진 종중 (E 종중), M6 대손의 후 손들 로 이루어진 종중 (AG 종중), M13 대손의 후 손들 로 이루어진 종중 (N 종중, 이하 ‘ 이 사건 M13 대손 종중’ 이라 한다), 총 3개의 종중( 이하 ‘ 이 사건 3개 종중’ 이라 한다) 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종중( 내지 종중 유사단체) 이다.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 이자 위 3개 종중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종 중과 이 사건 3개 종중의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종중의 비용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M13 대손 종중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M13 대손 종중의 명의 또는 그 종원인 Q 등의 명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가처분,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 말소청구 등 소송( 이하 ‘ 이 사건 각 소송’ 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적법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전임 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전임 회장이었으나, 법원에서 관련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새로운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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