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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9 2009가단1688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C(ED의 13세손)의 직계 5세손 EE를 공동선조로 한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다.

원고

종중은 ‘A종친회’ 외에도 ‘EF종중’, ‘EG종중’, ‘EH종친회’ 등으로도 불리어 왔다.

나. 1912. 3. 10.경부터 당시 원고 종중의 문장인 EI가 원고 소유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고 시제를 주관하였으며, EI가 사망한 1936. 12. 29. 이후에는 장남인 EJ가 중심이 되어 종중의 대소사를 맡아 왔으나, 1979. 2. 4. 이전에는 서면화된 종중 규약, 종중 대표자 선임 절차 등이 없었고 종중의 활동도 미미하였다.

다. EJ는 1979. 2.경부터 종원 EK를 형식상 대표로 등록하여 종중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EK는 EJ의 위임을 받아 지역별 대표 2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그 대의원의 과반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규약안을 마련하고, 1979. 2. 4. 지역별 대표 2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규약안을 결의하였다. 라.

그 후 1997. 12. 21. 임시대의원총회에서 EL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마. 2000. 12. 3. EL를 포함하여 원고 종중의 지파인 EM파의 EN, EO, EP, EQ, ER파의 ES, ET, EU파의 EV, EW파의 EX 등 9명이 모여 각 종파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종중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이하 ‘이 사건 2000. 12. 3.자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바. 그 후 EL가 위 2000. 12. 3.자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종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2003. 1. 12. 종파별 대의원 중 6명이 참석한 대의원회에서 EL가 대표자 지위를 사임함과 동시에 ES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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