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D 공파’( 이하 ‘D 공파’ 라 한다)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D 공파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D 공파 종중은 종중 규약에 의거하여, 피해자 ‘E 공파’( 이하 ‘E 공파’ 라 한다) 종중으로부터 E 공파 종중의 재산 및 제향을 위임 받아 관리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은 D 공파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위와 같이 그 관리를 위임 받은 E 공파 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E 공파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고, E 공파 종중 소유의 재산을 매도 함에 있어서도 임시이사회 ㆍ 정기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매도대금을 확실하게 수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E 공파 종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경 E 공파 종중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12,892㎡ 및 G 임야 23,008㎡( 이하 위 각 부동산을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인 A의 딸의 동거인인 H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이사회 ㆍ 정기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이러한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결의 서를 위조 및 행사함과 아울러 매도대금 전액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20. 경 E 공파 종중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