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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8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1054, 2017 고단 350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공 파종 중의 종손 이자 대표자로 적법한 처분권이 있었다.

즉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종중의 대표 직에 있었는데, AE이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피고인의 대표권을 빼앗아 간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5. 12. 3. 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 부동산( 김포시 E) 을 매각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종중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종중 규약,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신청서 위임장 등은 종중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등과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도 모두 무죄이다.

또 한 피고인이 작성한 ‘C 공파 29세 D 후손의 종중 규약( 종중 회칙)’ 은 그 명의가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4. 23. 총회를 열고 피고인이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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