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21104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회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2110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부정수급에 따른회수및지급

제한처분취소 청구

원고

대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피고가 2014. 5. 8.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41,400,000원의 회수처분 및 추징금 82,800,000원의 부과처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4분기 사이에 2회에 걸쳐 정년 연장에 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하 '정년연장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2009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 사이에 2회에 걸쳐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하 '정년퇴직자재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6. 2. 9.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취업규칙(2006. 1. 1. 시행)의 정년 연장 부분이 허위임을 이유로 2014. 5. 8. 원고에게기 지급한 위 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4,140만 원을 회수하고, 그 2배인 8,28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처분일부터 12개월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실제로 2006. 1. 1. 시행되는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57세로 연장했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원고가 2006. 2. 9.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취업규칙(2006. 1. 1. 시행)에는 정년이 만 57세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6. 2. 10.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업규칙(2006. 1. 1. 시행)에는 정년이 만 55세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2. 9. 제출한 취업규칙은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 즉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9.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존 정년 만 55세를 만 57세로 변경한 취업규칙(2006. 1. 1. 시행)을 제출한 사실, 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업규칙(2006. 1. 1. 시행)에는 정년이 만 55세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제출된 데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두 개의 취업규칙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정년에 이른 근로자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원고 내부에서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취업규칙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원고가 2006. 2. 9.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취업규칙(2006. 1. 1. 시행)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정년 연장'에 관한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이 규정된 것은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후다(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위 취업규칙을 제출한 2006. 2. 9. 당시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상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에는 '정년 연장'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정년 연장'에 관한 고령자 고용연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취업규칙을 작성·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만 57세가 된 근로자와 만 57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정년퇴직자 재고용(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것) 지원금을 신청했다(갑 제4 내지 6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전범식

판사이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