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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8.20. 선고 2015구합20764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5구합2076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처분 및 고령자고용연장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2009. 1. 1.자로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 1. 1.자 취업규칙(을 제2호증: 제18조 제1호에 '종업원의 정년퇴직은 만 57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과 2009. 1. 1.자 취업규칙(을 제3호증: 제19조 제1호에 '종업원의 정년퇴 직은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 14.까지 피고로부터 2010년 4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247,003,59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9. 1. 1.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이미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6. 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4. 12. 31.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247,003,590원을 반환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그 부정수급액의 2배인 494,007,180원(= 247,003,590원 × 2)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12개월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위 처분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 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이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의 경영진 교체나 업무담당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2006년도 취업규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기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는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 간 지원을 제한하는 지급제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경리이사인 B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 21. 부산지방법원(2014 고단8974호)으로부터 '피고인(B)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원고의 경리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부산 동구 E빌딩 6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업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며, G는 D에게 고용되어 F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 G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3. 11. 일자불상경 원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가 2009. 1.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6. 1. 1.자 원고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취업규칙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7세인 2006. 1. 1.자 원고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 1.자 원고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47,003,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47,003,5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9. 확정되었다.

②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다가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06, 1. 1.자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이를 B에게 건넸고, B으로부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2006. 1. 1.자 취업규칙을 받아서 이를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20%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6. 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9. 30. 대통령령 제25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실업예방과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원고가 악용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등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 간 지원을 제한하는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원고의 사익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일

판사이홍관

판사김정웅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구 고용보험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6.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다투

지 않는다'고 하며 그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반환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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