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4구합1025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4구합102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뉴스타시큐리티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처분, 고용연장지 원금 68,609,830원의 반환 및 137.219,66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4, 12. 21, 설립된 법인이다.나, 원고는 사업장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284,01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42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정년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처럼 취업규칙을 변경,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4. 원고에게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지급하고, 기지급한 지원금 합계 68,609,830원(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9년 4분기 지원금까지는 제외하고, 2010년 1분기 지원금부터 2012년 3분기 지원금까지의 합계액)의 반환을 명하며, 137,219,660원(반환을 명한 금액의 2배)을 추가징수하고, 향후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으나, 모두 4 ~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법률상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처리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을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다.

2) 원고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된 판단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반환 및 추가징수금액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27.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근로계약)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계약기간)

종업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회사와 종업원간의 합의에 다라 근로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할 수 있

다.

제49조(퇴직)

종업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하여 이를 허가할 때

3.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8.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때 또는 수행업무가 종료된 때

제50조(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2) 원고는 2008. 7. 25. 취업규칙 제50조의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2008. 7. 28. 피고에게 취업규칙변경을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원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 C은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였고, 매년 퇴직금도 정산 받았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고 본인도 힘들어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F은 '자신은 원고의 1년 계약직 근로자로서 정년연령까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전에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으며, 실제로 원고 측의 퇴사권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N생)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2011. 7. 31. '계약기간만료'로 원고로부터 퇴사하였고, F(0생)도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2012. 9. 30, 원고로부터 퇴사하였으며, J(P생)도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2012. 11. 30.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였다.

5) 한편 피고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 중(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니다), ① Q(R생)는 원고가 정년 60세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65세로 변경하기 이전인 2007. 6. 1.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당시 Q의 나이는 만 65세였고, ② S(T생)도 원고의 취업규칙 제정 이전인 2007. 6. 30.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당시 S의 나이는 만 65세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에는 정년이 60세였으나 65세로 연장하였음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만 60세 이상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원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주차관리, 주택관리, 시설경비, 청소용역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과 F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본인들은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정년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하면 그 외에도 원고의 근로자였던 U,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도 위 조사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설립된 후 2년여의 기간이 지나서야 정년이 만 60세인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그로부터 10개월 만에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동시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자들 중에는 정년만 60세의 취업규칙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만 65세까지 근무하다 '정년'을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법원에는 그 중 Q, S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다)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원고 담당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Q와 S의 나이 및 퇴직시기에 비추어 보면 만 65세에 도달하는 시기에 근접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근로형태, C, F 등 일부 근로자들의 진술내용, 취업규칙의 제정·개정을 전후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와 퇴직당시의 나이, 피고에게 신고된 구체적 퇴직사유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 중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과는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대우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년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만 65세를 퇴직연령으로 정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처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퇴직연령 연장'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과 추가징수를 명한 금액,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금액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전범식

판사이경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