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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154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H 주식회사는 2009. 12. 3. 대출채권 주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와 그 보증인들인 I, G, 피고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71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3. I, G, 피고 C 주식회사, E, F에 대하여 연대하여 H 주식회사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6.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 채권’이라 한다). 나.

H 주식회사는 2015. 2. 17.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하고, 2019. 8. 1. 주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J은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하고, 2019. 8. 1. 주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G은 2019. 3. 29. 사망하였다.

망 G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K, L, M, N가 있는데, 2019. 6. 4. 피고 D은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92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K, L, M, N는 같은 법원 2019느단92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각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2.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9.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D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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