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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2536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1998. 10. 20.경 피고 A에게 2억 원을 상환기일 1999. 10.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경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경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경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이 순차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채권은 그 상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1) 채권양도의 통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4. 27.경,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27.경,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7. 20.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A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C아파트 102동 2301호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각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 A에게 주식회사 한빛은행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각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추인된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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