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26.부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3. 7. 13. 망 I,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450,000,000원, 거래기간 1994. 4. 30.까지로 정한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각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고 변제기는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하여 변제기 전일까지의 약정이자를 선이자로 지급받고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268,047,5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피고 회사, C, 망 I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119171), 1995. 2.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 C, 망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0. 2. 18.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1. 7.경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 회사, C, 망 I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6355), 200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 C, 망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