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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973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206897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와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206897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 후 2005. 3. 18. ‘원고와 소외 B는 연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12,170,912원과 그 중 6,164,009원에 대하여 2003. 10. 14.부터 2005. 3.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공시송달로 원고 등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는 2011. 4. 22.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2471면책, 2014하단2471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이 양수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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