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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230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피고 D는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는 1996. 3. 18.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대출회전한도 20억 원으로 하는 당좌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당좌대출거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이자율 연 17%로 돈을 대출받았다.

E와 피고 C은 A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45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8. 11. 2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A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A 주식회사와 E, 피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2. 9. 18.자로 A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위임을 받아 양도인을 대리하여 A 주식회사와 E,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 원금은 1,388,999,120원, 연체이자 4,701,828,515원,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마. A 주식회사는 1998. 4. 1. 파산선고를 받고, B가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E는 2013. 5.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F, G, 피고 D가 있는데, 2013. 7. 15. F, G은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D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3느단874호로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수원리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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