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06,043원과 그 중 21,997,850원에 대하여는 2011. 3. 7.부터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 주식회사는 2008. 2. 5.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를 24,000,000원, 변제기를 2010. 12. 5.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그 후 2011. 3. 7. 여신한도를 22,000,000원, 변제기를 2011. 6. 5.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 대하여 D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은 2014. 7. 23. 원고에게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8. D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 2014. 8. 8.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