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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947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9행 중 “원고의 청구원인”을 “원고의 주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4행 중 “2012년도분 및 2013년도분”을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0행부터 6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용역대금을 다른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그 무렵 상호 합의하여 원고는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행사에 관하여 2014년, 2015년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용역대금에 관하여는 행사가 종료한 때로부터 8개월가량 지난 2014. 6. 19.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해준 사실, 그 후에도 2018.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위 용역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거나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용역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위 용역대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용역대금 915,736,905원(=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906,441,905원 2013년 10월 개최된 D 관련 용역대금 9,295,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811,432,420원(피고가 주장하는 예치금 8,442,731원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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