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0544
설계 용역비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 17행의 ‘피고 B’을 ‘피고’로, 제2, 18행의 ‘피고 B은’을 ‘피고는’으로, 제7행 ‘피고들’을 ‘피고’로, 제13행 ‘피고 B을’을 ‘피고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11행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대체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이 사건 개발행위 내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합계 162,483,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이사건 용역대금채권은 위 각 허가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 모두 시효소멸 하였다

(변경허가 관련 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및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완료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채권으로서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이 사건 개발행위 내역’의 각 최초허가일 별지 표 중 진하게 밑줄 쳐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