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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24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3~4행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이 사건 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8~9행의 “코리아브릿지은”을『코리아브릿지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자료수집 비용 ⑴ 원고는, 제1심판결이 자료수집비용으로 인정한 800,000원 이외에, 지반조사 토목용역비용 2,450,000원, E와 흙막이 및 수량산출을 위한 토목용역 8,000,000원, F과 투시도 및 UNIT ISO 작성계약을 위한 4,800,000원을 자료수집비용으로 더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자료수집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 3, 5는 모두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건이거나 견적서 내지 청구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인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로부터 위 각 해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해당 업체에 실제로 용역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용역대금 감액 ⑴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 용역대금을 15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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