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04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원 및 그중 1,2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가 2015. 4. 24. 소아과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병원 세탁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2년으로, 용역대금 월 60만 원으로 각 정한 세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계약 이후 곧바로 월 용역대금을 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다음 세탁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세탁용역대금 14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2015. 11. 2. 갑자기 위 세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통지까지 받았던바, 이로써 원고는 남은 계약기간인 18개월 동안 월 90만 원씩 얻을 수 있었던 용역대금 합계 1,62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과 손해액의 합계 1,763만 원 및 그중 위 손해액 1,62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파기를 통보한 이유는 원고가 세탁물을 청결하게 처리하지도 않고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 일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용역대금을 9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2015년 7월분 용역대금부터이고, 피고는 2015년 10월분 용역대금 중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미지급 용역대금에 관하여 1) 용역대금 인상 여부 갑 제2, 5,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최초로 용역대금을 청구한 2015. 5. 31.부터 피고에게 9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