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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7434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5행 내지 5쪽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용역대금을 매월 평당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2016. 4. 1.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들을 대신하여 전기료, 수도료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충당한 금액은 합계 26,276,195원에 불과하다.

다만, 원고는 2017. 4, 5, 6월분 전기요금 합계 7,599,640원, 2017. 5, 6월분 수도요금 합계 659,908원을 관리비와 함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이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시에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1,066원[=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 33,869,657원(= 60,145,852원 = 54,678,048원[= 3,553,500원(3,000원 × 1,184.5평) × 15개월 1,375,548원] × 1.1 (원 미만 버림) - 26,276,195원) 미납 전기요금 4,564,714원 미납 수도요금 476,243원 - 원고가 보관하던 금액 8,259,548원(= 7,599,640원 659,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건물 대부분이 공실이라 용역대금을 평당 3,000원씩으로 하되 임대된 면적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공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공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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