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11. 10.경 선출된 제2기 입주민대표회의(회장 D) 자체감사에서 아파트 내 자치단체인 청년회(회장 피고인), 부녀회 등에 대한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아파트 단지 내 회의결과를 공고한 일로 인해 입주민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관리소장 E)와 갈등을 빚은 뒤, 위 D, 위 E에 대하여 업무태만 및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운영 정상화를 이유로 F, G 등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제2기 동대표 선거과정을 문제 삼아 위 D가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E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마치 위 E가 제2기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기표용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C 아파트 청년회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년 9월 제2기 개별 아파트동(17개동) 대표선출을 하였고 선거 당시 17개동에서 각 동대표 선출은 찬반서명지를 가지고 경비원을 동원하여 방문하였고 그 찬반서명지에 서명한 걸로 진행을 하여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그 외 4명의 선관위원이 참여하여 진행을 했는데 기표용지를 가지고 투표한 적은 없는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명의도용과 문서위조로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C 아파트의 제2기 동대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의 주도로 입주민들이 투표자명부에 서명한 뒤 찬성반대란이 그려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