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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1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C에게 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9. 18.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 동대표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동대표 사퇴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동대표 사퇴서를 게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동대표 사퇴서에 직접 서명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동대표 사퇴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퇴서의 내용 또한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감정서 등

1. 고소장, 동별대표자 사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사퇴서(이하 ‘이 사건 사퇴서’라 한다

에 서명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고, D이 접혀진 백지 용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여 이름을 적고 서명한 적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퇴서에 서명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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