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전체 1,16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의 406동 대표자로, 같은 달 25. 피고의 회장으로 각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인 C 외 3명은 2017. 1. 4. 피고에게 “① 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② 개인감정에 의하여 회의 진행을 문란시킴, ③ 현저한 품위 손상 등의 행위, ④ 회장의 독단적인 행위 및 직권남용”의 사유로 원고를 회장 및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7. 1. 18. 정기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9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장 및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한 다음 2017. 1. 24. 아래와 같이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을 공고하였다.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 공고
가. 해임대상자 : 원고
나. 해임직위 : 회장 및 406동 동대표
다. 해임사유 :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 3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장 및 동대표 해임안 공고문을 작성해 두었는데, 원고가 뒤늦게 같은 날 18:4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