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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0 2013고정8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68』 피고인 C, B와 E는 피해자 F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입주민들로, 피고인들은 2011. 8.경 선출된 제2기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위’라 한다) 자체감사에서 아파트내 자치단체인 청년회(회장 E, 총무 피고인 B) 및 부녀회(총무 피고인 B의 처 H)에 대한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아파트 단지 내 회의결과를 공고한 일로 인해 입대위 및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I 및 피해자 F에 대하여 업무태만 및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운영 정상화를 이유로 E가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B을 각 부회장으로 한 비대위를 결성하고, 피해자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비대위 회의에서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한 후 그 앞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소장 해임을 관철시키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12. 14. 05:5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아 잠그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폐쇄한 후 아파트 입주민중 고령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실 앞을 점거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E는 번갈아 가면서 관리사무실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와 다른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해고되었다. 이제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2. 12. 31. 11:00경까지 18일 동안 관리사무실을 폐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및 시설물관리, 회계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5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30. 23:39경 위 아파트 111동 2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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