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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15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B아파트 제3기(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1) 원고는 분양세대가 998세대인 아파트로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3동 703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면서 2013. 7.경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113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및 113동 동대표 직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아파트 제3기(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에서 113동 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2015. 8. 25. 실시한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5. 9. 11.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고 원고에게 회장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장 당선무효 공고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5. 8. 26.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인 C, D, E, F, G(이하 ‘선거관리위원들’이라 한다)은 2015. 8. 26.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 공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동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3기 회장 당선인이 원천 무효이므로 이에 공고하고 차후 재선거하기로 의결함.”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게시하였다

이하 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원고에 대한 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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