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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1.20 2012고정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은 남원시 D아파트 입주민으로 2011. 9. 26.경 가칭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1. 12. 5. 구성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105동 동대표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1. 6. 8.경 위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101동 동대표로 선임되었고, 2011. 9. 26.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 12. 5. 구성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101동 동대표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2009. 7. 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위 아파트 제1, 2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위 아파트 제1기 또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 및 관리비 집행, 제1, 2기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당시 관리소장 T, 피해자 E 등과 갈등을 빚었고, 당시 105동 동대표이던 U(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는 2011. 7. 일자불상경 피해자 E이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 및 아파트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위 아파트 입구에 게재하자 피해자 E이 독단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하였다며 피해자 E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에 위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9명이 2011. 8. 9. U와 피고인 B의 해임을 위한 ‘동대표 및 임원 해임 발의안’을 통과시켜 입주자대표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하자, 피고인들과 U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 해산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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