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2012. 6. 15. 14: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5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너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어!”라며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씨발놈아!”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5일을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당시 D의 멱살만 잡는 등 행위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6. 18.에야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D의 싸움에 관여하던 E를 E의 등 뒤에서 말리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D, E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