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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3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경기포천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노상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와 금전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너 오늘 잘 만났다. 한 번 죽어봐 이년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반신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 및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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