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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99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2012. 10. 17. 10: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길에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E과 같이 있었던 F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C는 '2012. 10. 17. 1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노상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와 금전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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