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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1: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6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변호사 살 돈 있으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부종’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F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35쪽, 37쪽)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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