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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5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8, 9단지 입주자대표회장에 출마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903동 305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8, 9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1:20경 그날 오후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장선거 기호추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903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남편 E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현관 안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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