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일했던 D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4. 19:45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903동 12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 F이 회사를 무단결근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회사에 있던 검은색 스프레이 락카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 A는 검은색 스프레이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에 '개걸레집'이라고 낙서를 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낙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낙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