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01] 피고인은 2013. 7.경 김포시 D, 90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F병원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걸레 년아, 이 씨발년 넌 내가 가만히 안둬, 니들 처음부터 내가 따먹으려고 했어, 너 걸레지”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16]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거주지인 김포시 D 아파트 9단지 내 피해자 G(70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경비실 벽으로 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014고정192] 피고인은 2013. 1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 D 9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야, 시발 년아, 왜 나와서 근무하냐, 이 좆같은 년아, 미친년”이라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40여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