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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주민들이다.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6.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실시된 '119동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F 후보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표 보류결정을 한 다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가 평소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3층의 임원회의실에 투표함을 넣어두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임원회의실에 투표함을 넣어두고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2.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임원회의실에 들어가서 투표함을 꺼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임원회의실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임원회의실 출입문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임원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잠시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임원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회의실), 사진

1.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1. CCTV 녹화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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