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아파트 903동 1101호에서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903동 1001호에서 거주하는 주민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투어 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위 피해자 B(남, 5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경비실을 통해 ‘조용히 해달라’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딸의 남자친구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얼굴과 목 부위가 붓고, 양쪽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3:16경 위 E아파트 903동 경비실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비실 인근에서 경비원을 데려오라며 소리쳤고, 이에 위 H이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2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