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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쪽에서 주공아파트 903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인데다가 전방에 C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3,368원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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