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398정(증 제1호, 감정으로 소모된 야바 2정은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수입하고 투약하였다.
1. 야바 수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은 국제특급우편물 안에 야바 20정을 비닐로 포장하여 고추장 속에 은닉한 후 위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농장’으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5. 10. 15.경 인천국제공항에 F 항공편으로 위 야바 20정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농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야바 20정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은 국제특급우편물 안에 야바 20정을 비닐로 포장하여 고추장 속에 은닉한 후 위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농장’으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5. 11. 23.경 인천국제공항에 G 항공편으로 위 야바 20정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주소지인 ‘E농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야바 20정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은 국제특급우편물 안에 야바 20정을 비닐로 포장하여 고추장 속에 은닉한 후 위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농장’으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5. 12. 5.경 인천국제공항에 G 항공편으로 위 야바 20정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주소지인 ‘E농장’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