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1』: 피고인 A, B, C
1. 야바 수입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태국인인 D과 공모하여, D은 태국에 있는 일명 ‘F’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YABA)’를 피고인들의 직장 주소지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직장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몰래 수입한 후, 그 중 절반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태국에 있는 일명 ‘F’은 D의 요구에 따라 2015. 3.경 야바 400정을 비닐봉투로 밀봉하고 은박종이로 포장하여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피고인들의 직장 주소지인 ‘김해시 G’으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1.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4.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400정을 수입하였다.
나. 위 ‘F’은 D의 요구에 따라 2015. 4.경 야바 402정을 같은 방법으로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위 ‘김해시 G’으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3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4.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3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402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 공장 휴게실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