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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8.6.선고 2015고합12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5고합121,128(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김상현(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6.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398정(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4정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121]: 피고인 A, B, C1. 야바 수입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태국인인 D과 공모하여, D은 태국에 있는 일명 'F'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YABA)'를 피고인들의 직장 주소지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직장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몰래 수입한 후, 그 중 절반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태국에 있는 일명 'F'은 D의 요구에 따라 2015. 3.경 야바 400정을 비닐봉투로 밀봉하고 은박종이로 포장하여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피고인들의 직장 주소지인 '김해시 G'으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1.경1) 항공편으로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400정을 수입하였다.

나. 위 'F'은 D의 요구에 따라 2015. 4.경 야바 402정을 같은 방법으로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위 '김해시 G'으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30.경2)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402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 공장 휴게실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015고합1281 : 피고인 D1.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같은 태국인인 A, C, B(이하 'A 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일명 'F'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YABA)'를 A 등의 직장 주소지로 보내도록 하고, A 등은 직장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몰래 수입한 후, 그 중 절반은 A 등이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태국에 있는 일명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3.경 야바 400정을 비닐봉 투로 밀봉하고 은박종이로 포장하여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A 등의 직장 주소지인 '김해시 G'으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1.경3) 항공편으로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400정을 수입하였다.

나. 위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4.경 야바 402정을 같은 방법으로 국제특 급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위 '김해시 G'으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30. 경4)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402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김해시 I에 있는 C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0정을 1일 2회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402정 적발, 분석결과 회보, 운송장 사진 3매, 국제특급우편물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야바 398정(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4정을 제외하고 남은 것)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30.경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0원(2015. 4. 1.경 수입한 야바 400정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D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5)

2) 야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익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1년(=7년+7년×1/2+1년6월X1/3)

나. 피고인 B, C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야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1년 2월(= 7년+7년X1/2+2년X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각 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2년 6월), 피고인 D(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후 이를 투약한 것이다.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이 합계 802정으로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불법적인 마약류를 국내에 확산시키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D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야바의 수입을 제안하고, 야바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야바가 담긴 우편물 상자의 운송장을 직접 전달받고 위 우편물 상자의 수령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직장 동료에게 위 우편물 상자를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2015. 4. 30.경 수입한 야바 402 정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야바 수입 범행을 함께 공모 하기는 하였으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입된 야바를 판매하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야바 투약사범, 파고인 D은 야바 매매 및 투약사범 등에 대해 각 제보하여 검사로부터 이들의 수사협조에 관한 정상자료가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4.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4.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3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4.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4.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3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5)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

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혹은 ㉡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

위의 단계 마약류의 양·횟수 ·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② 매매 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영

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출입 · 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 A는 야바 투

약사범에 대해, 피고인 D은 야바 매수사범, 투약사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밝혀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

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보된 범죄는 야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내지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더 가벼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

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대량범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야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들이 제보한 범죄는 야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서 다수인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해서는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요소로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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