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및 야바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D 및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19. 12. 24.경 필로폰 90.44그램을 100개의 비닐 지퍼백에 소분하여 나누어 담은 다음, 비닐 지퍼백 25개씩을 4세트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포장한 후 초코 우유 제품 봉지 안에 은닉하고, 야바 1,000정을 빨대 180개에 넣고 위 빨대를 비닐로 포장하여 커피가루제품 봉지 안에 은닉한 후 정상 초코 우유 제품 및 의류와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F, 2층 G호‘, 수취인 연락처를 ’H'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C)으로, 같은 날 야바 1,988정을 빨대 199개에 넣고 위 빨대를 비닐로 포장하여 커피가루제품 봉지안에 은닉한 후 정상 초코 우유 제품 및 의류와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I',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J‘, 수취인 연락처를 ‘K'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L)으로 각 발송하여 위 우편물들이 2019. 12. 26. 06:08경 태국발 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1) 2019. 12.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1.경 시흥시 F, 2층 G호에서 필로폰 흡식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경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