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전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