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E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6.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