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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5 2016고단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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