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8에 있는 월영성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 마주 오던 피해자 B과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가 내가 댓거리에서 잘 나가는데 아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