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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동읍 용잠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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