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동리에 있는 진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위 화물차를 매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