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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6 2015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1:20 경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 캐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30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풍산 캐슬 앞 교차로를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사 대로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장동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의 법정 진술

3.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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