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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웰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동 432-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서 취소처분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4.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된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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